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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8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- 정식으로 탐정 용어 사용 및 탐정업 가능
작성자김앤유

2020년 8월 5일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<이하 신용정보법> 개정



탐정<업>의 직업화와 법제화를 막고 있었던 조항도 개정



-개정전 신용정보법 <<금지 규정(제40조4,5호) >> 


    신용정보업과 무관한  탐정 등 자연인에게까지  특정인의 연락처나 소재를 알아내는 행위 등을 금지


    탐정이나 정보원 등 그 외 비슷한 명칭 사용금지 



-개정 후 신용정보법 

 

  금지조항 이었던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아내는 행위 등을 신용정보회사 등으로 축소 한정


  탐정이나 정보원 등 그 외 비슷한 명칭 사용금지 하는 조항 역시 신용정보회사 등으로 축소 한정


  신용정보회사 등에는 신용정보회사,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, 채권추심회사,  

 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·이용자’만 해당하는 것으로 특정(제15조).




  

  

    

   

 이로써,정식으로 탐정용어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며, 탐정을 업으로 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게 됨



 ※ 하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 이전에도 탐정 용어 사용이 가능했지만 

   사용을 안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여러단체가 있음 

   분명 그 말에도 충분한 근거가 있고, 그 부분으로 업계에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임※


 ※탐정업에 필요한 주업무 중 하나와 용어사용이 위법이 아니게 된 것일 뿐 , 

   현재 우리나라에는 아직 공인탐정의 제도화가 마련 되어있지 않음※

   공인탐정 제도화 부분과 관련 -현재 국회계류중임

  

   -현장을 뛰고 있는 김앤유 탐정들도 탐정사 자격증 1급들을 보유하고 있으나,

    현재 발부되고 있는 모든 탐정사자격증은 

    각 종 단체나 협회에서 발부하고 있는 민간자격증만 존재함

    <OECD 38개국 중 공신력 있는 탐정사 국가자격증<공인탐정사 자격증>이 없는 곳은 대한민국이 유일>



 ※현재 업계 흐름으로 보아 사기업체 및 많은 폐해를 막기 위해서라도

   우리나라에도 하루 빨리 탐정법이 제정되고 공식제도화 되어

   나라에 정식으로 등록되는 그리고 나라에서 인정하는 국가자격증으로서의  

   공인 탐정사자격증 발부가 시급하다고 보임

  


  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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