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고 자료
공인탐정 제도화 시도에 따른 학계 등 정계 찬.반 논란
-찬성논거
■검경,국세청 등 국가기관 수사의 공백 보충<보완>
■정보 비대칭 해소<변호사 승소율 증가>
※소송자료,증거수집,개인권리 구제 기여
가.민사소송
나.고소 및 형사소송
다.행정소송
라.국가 간 정보 비대칭 해소
<OECD는 국가차원에서 사설탐정을 활용한 해외 정보조사에 나서고 있어
OECD와 한국의 국가적 정보 비대칭도 심화>
■고용창출효과
■여론조사결과 85퍼센트가 찬성<성인1000명 대상>
■OECD 38개국 유일하게 한국만 공인탐정제도가 없음 <공인탐정이 없음>
-반대논거
■합법적인 공권력도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,사생활 침해가 많은 상황에
민간에게 그와 유사한 권한 주는 것은 위험한 발상
■자질이 부족한 탐정 양산<서비스 질 저하 우려>
■불법 증거물 수집 등 편법 횡횡 우려
-합법화<법제화>가 지연되는 이유
■부작용에 대한 우려
■인권단체의 반대
■변호사협회의 반대
■소관다툼<주도권 다툼> : 법무부와 경찰청
-합법화 시급 <시대적 요청>
■민간조사업법 <탐정법> 하루 속히 제정
■부작용 우려는 사실 하지만 부작용이 없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음
■부작용을 능가하는 필요성,존재가치가 있음
■공권력 이외에 피해자 혹은 피해자 가족들이 도움을 청할 곳이 추가적으로 생김
■국가공권력의 공백을 메꿔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준공권력
■사설탐정제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