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탐정제도의 현황 및 대한민국 탐정 연혁
작성자김앤유

탐정제도의 현황 및 대한민국 탐정 연혁



1. 현황(현재)


- OECD국가 38개국 중 공인 탐정제도<공인탐정>가 없는 국가는 현재 한국이 유일함 



2. 대한민국 탐정 연혁 

 

 1) 1911년 조선총독부령 제 82호에 의거 신용고지업 취체 규칙

 

 2) 1961년 흥신업단속법(약칭 흥신소법)으로 변경(법률 제 728호)

 

 3) 1977년 흥신업 단속법(약칭 흥신소법)폐지

 

 4) 1977년 신용조사업법으로 변경 (법률 제 3039호)

 

 5) 1999년 이후 공인탐정에 대한 법률(안) 입법추진 11건 

 - 20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

 - 문재인 정보 출범 당시 공약사항 (사실조사를 지원하는 공인탐정제도 도입 추진 공약)


 6) 2015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(법률 제 13216호)이 

 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으며 2020. 2. 4 제 40조 신용정보회사 등의 금지사항의 

  부분개정이 이루어져 2020. 8. 5일부터 ‘탐정’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됨 

  (논란이 있음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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