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고 자료
비밀침해죄란?
개인의 사생활을 해킹 등 특정수단을 이용하여 알게 된다면 이는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사항으로 비밀침해죄에 해당
*비밀: 타인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사실 및 정보
비밀침해죄 해당 범위 :비밀을 침해한 모든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닌 어떠한 특정 행동을 하지 않으면
드러나지 않는 것을 침해한 행위에만 해당
-비밀침해죄에 해당 되는 경우-
-타인의 택배를 열어보는 경우
-타인의 편지 및 우편을 열람하는 경우
-타인의 전자 기계를 해킹하는 경우
-타인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고 안의 내용을 보는 경우
-타인의 대화내용을 엿듣고 녹음하는 경우
-타인의 메모장 일기장을 허락 없이 보는 경우
*여기서 타인이란 친분과는 별개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라면 그 누구도 해당
<부부 및 연인도 포함>
*비밀침해죄 처벌수위: 징역최대 3년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<형법 제316조>
(사안이 경미한 경우:훈방조치나 기소유예 처분)
*비밀침해죄 친고죄에 해당 -고소인이 있어야 처벌 가능
고소인은 발신자와 수신자 둘 다 해당
-외도증거수집의 경우 직접 증거수집을 하는 과정에 있어 비밀침해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
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-
영업 비밀침해죄 <기업관련>
-영업 비밀침해죄에 해당하는 경우-
-기밀을 재직 중 회사 몰래 USB애 옮겨 저장하는 경우
-경쟁사로 이직하여 이전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
*영업 비밀침해죄에 해당하는 기밀: 비공개성, 비밀 관리성, 독립 경제성을 갖춘 요건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인정 된 것들
영업 비밀침해죄 처벌: 최대 징역10년 또는 최대 3천만원의 벌금형
-경쟁사 혹은 퇴사 후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이전 회사가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도 있기에 많은 회사들이 퇴사 전,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게 함-
<김앤유의 모든 탐정들은 입사 전 의뢰인분들의 평생 비밀유지를 위해 업무관련 비밀유지 서약이 포함 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에 투입됩니다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