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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자료
제목
돈을 빌려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사항 및 남겨둬야 할 기록
작성자김앤유
-돈을 빌려줄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 및 혹시 모를 상황애 대비해 반드시 남겨둬야 할 기록-
--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--
채무자 본인 계좌로 돈을 입금
차용증 작성--차용증 <개인정보, 빌려준 금액 .상환기간, 이자율 작성 후 날인>
공증 사무실 방문 공증증서를 받아둘 것 <강제집행 가능>
그러나 상대가 돈이 없을 경우는 차용증 공증증서등을 받아놨어도 받기가 힘들어짐
그럴 때 돈을 받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민사 뿐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압박이 가능해야 함<형사적 처벌>
-상대가 돈을 갚지 않을 때 민사 뿐 아니라 형사적로도 압박이 가능케 하기 위해 반드시 남겨둬야 할 기록-
1. 돈을 어디에다가 쓸 것인지 <빌린돈의 사용 용도>
2.돈이 어디에서 나서 갚을건지 <상환 능력의 유무>
1번과 2번의 내용을 돈을 빌려줄 때 반드시 문자,카톡이나 녹취 혹은 차용증에 기록으로 남겨 둘 것
위 1번과 2번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사기죄가 성립되고
민사 뿐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압박 가능
민사로는 받기 힘든 돈도 , 형사적으로 압박이 가해지면 받기가 수월해짐
■돈을 빌려줄 때
반드시 위에 적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을 숙지
추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민사 뿐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압박이 가능토록
1번과 2번 내용을 문자,카톡,녹취.차용증에 기록 등으로 남겨두기■
